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50% 증가” vs “31% 감소”…회계기준 해석 '오락가락'

입력 2018-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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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및 마케팅비용 현황(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증가율이 50.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31.9% 감소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8000억 원 적립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13일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8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5370억 원보다 273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IFRS 기준 순이익은 966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4191억 원 보다 약 45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3년 순이익 ‘1조 원’ 달성 이후 5년 만에 순익 1조원대가 붕괴됐다.

이런 차이는 대손충당금 적립 해석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새 회계기준 시행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됐다”며 “따라서 대손비용이 증가해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새 회계기준은 원리금의 연체 등을 기존 발생 후 인식에서 손실을 예상해 미리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에 지난해 카드사들은 대손적립금을 8000억 원 가량 쌓았고, 당기순이익은 1조 4191억 원에서 5300억 원 대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복수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 효과를 고려하면 순이익 증가폭이 11.3%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관련 감독 규정상으로는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전 영역에 통용되는 일반 회계기준으로는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혼란이 예상된다.

카드사의 자산건정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6월 말 기준 총 채권 연체율은 1.47%로 전년 동기대비 0.01%p 상승했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0.01%p 하락한 2.33%를 기록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3.2%로 경영지도비율 8%를 한참 웃돌았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4.8배로 지도기준인 6배 이하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외형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의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카드대출 취급 동향과 연체율 추이를 상시 점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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