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취약 상조업체 중 22곳 해지 환급금 미지급 등 법 위반 확인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현재 이를 충족한 상조업체는 2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는 34개(22%)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122개(78%) 업체가 해당 기간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 중 23개(66%)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개(54%)가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아예 증자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전체를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또한 소비자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서둘러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내달까지 내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매달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기존 가입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장례이행보증제' 등 대안상품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며 피해가 생기면 신속 구제할 수 있도록 전국 소비자원에 전담 직원도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신의 납입금도 은행 및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