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한국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5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이주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힘든 삶을 이어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 한국 국적을 부여해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다.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증서를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박찬익, 이정, 최해, 계봉우, 이여송, 권재학, 신경구, 박노순, 이승준 등 10명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13명), 러시아(7명), 쿠바(5명), 우즈베키스탄(3명), 카자흐스탄(1명), 키르키즈(1명), 캐나다(1명) 등이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후손들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통일전망대, 첨단과학 전시관 등 역사, 문화현장을 둘러보며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느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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