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빗물로 인한 차량 고장…"도로 관리책임자 배상 책임"

입력 2018-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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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도로에 고인 빗물이 빨려들어가 자동차가 고장 났다면 도로 관리책임자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구상금 18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 주장대로 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차량 통행이 잦고 구조상 빗물이 모이는 지형인데 사고 당일 예상 강우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실제 자정까지 50mm가 넘게 왔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서울시는 도로 침수에 대비해 도로의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서 동작대교 상행 2개의 배수구만 청소했고, 사고가 난 도로 인근 배수구를 청소했는지, 배수구나 빗물받이가 정상 작동했는지 점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었음에도 앞차를 따라 계속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의 이런 행위로 차가 고장나는 상황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 운전자 박모 씨는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에서 강북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잠긴 빗물이 자동차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박 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을 지급했고, 사고의 과실이 도로 관리책임자에도 있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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