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이 벌이는 소송이 23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에는 애플,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 등 4개 업체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공정위 편에 선다. 퀄컴과 공정위,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3~5월 각자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1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애초 삼성전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2월 돌연 퀄컴과 합의한 후 소송에서 발을 뺐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퀄컴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 협약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퀄컴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예외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건의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퀄컴과 공정위는 △퀄컴이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중 최대 쟁점은 공정위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퀄컴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 5000여 개의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제조와 판매가 불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개방해야 한다. 이를 '프랜드(FRAND) 확약'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1조 3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모뎀 칩셋사와 특허권 계약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 △모뎀 칩셋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 시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