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년간 막힌 ‘원격의료’ 재추진

입력 2018-07-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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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의료법 개정’ 의지… 공은 국회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시범사업 이후 18년째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의료법상 한계를 지적하며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겼다.

박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부 개방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정기적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시행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갖췄는데 기술 진보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18~19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폐지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으나 안전성 우려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과 함께 입법 저지 법안으로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현재 원격의료는 원양어선과 도서벽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진전되고 있고, 그 물결을 타지 않으면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정상급 수준인데 그 탑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매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아닌 대한의사협회를 꼽았다. 그는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우려보다는) 쏠림현상이다. 대형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다 쏠려버린다”며 “그게 개원의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 기술의 진보와 접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며 우회적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박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 간 원격진료 행위를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할 것”이라며 “좋은 기술이 확보돼 일반에게 확대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 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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