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641개 학교 석면제거…'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

입력 2018-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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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벽틈으로 보이는 석면.

정부가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이처럼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기준을 강화해 해체·제거 작업 전 사전 청소를 의무화했다. 이때 이동 가능한 모든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한 후 청소를 해야 한다. 지난 겨울방학 공사 때 기자재를 밖으로 빼지 않은 교실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2중으로 비닐로 밀폐해야 한다. 석면 가루나 먼지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석면 텍스(마감재)를 교실 천장에 부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량철골(M-bar)도 반드시 비닐 밀폐막 안에서 철거해야 한다. 경량철골을 철거하지 않거나 비닐 밀폐막을 제거한 후 철거하면 남아 있던 석면조각들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직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다'고 확인해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모니터단이 정밀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정밀청소 등을 실시하고 나서 다시 잔재물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21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실시된다.

고용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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