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관련주, 불공정거래 가능성 있어 투자자 주의

입력 200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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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일부 기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발표와 관련해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해제 된 일부종목 등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돼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감시대상에 해당된 35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사업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락 했고,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거나, 실적악화가 발표되기 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당해법인의 내부자가 실적호전 등 호재성 재료 발표 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본잠식 등 악재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처분했을 개연성이 있는 일부기업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심리에 착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거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법인들이 실질적인 실적개선보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수치상 요건만 갖춘 경우가 많아, 향후 이들 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자물량 등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법인들을 리스트화해 집중적인 감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획감시 및 특별심리 또는 금융당국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에게도 시장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정석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장감시대상 법인의 주요 특징으로 관리종목에 새롭게 지정된 경우는 '자본잠식율이 50%이상'에 해당된 사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경우는 '2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계속사업 손실' 사유가 해소된 법인이 19건에 달했다.

상장폐지(예정 포함) 기업의 경우 실적이 악화 된데다 '3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계속사업 손실' 요건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적변동 과다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실적개선기업(58개사)이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적악화기업(142개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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