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값 뛴 마.용.성 등 제외…12개구만 신청 가능

입력 2018-07-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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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강북 등 12개 구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12개구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은평·종로·중랑구다. 이들 12개 구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기간 동안의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4.92%에 못 미치는 지역들이다.

이에 따라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높이 오른 강남·강동·광진·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중구 등 13개구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자격요건을 갖춘 12개 자치구들 중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따라 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등이 있다. 전면철거 방식을 택한 사업 지역 역시 신청이 제한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지에는 서울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10곳 중 7곳은 서울시가 평가 및 선정 권한을 갖고, 3곳은 LH와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제안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총 7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하며,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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