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15시간 30분 검찰 조사 후 귀가…각종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입력 2018-06-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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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29일 오전 귀가했다.

조양호 회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시께까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양호 회장은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는 답변만 한 뒤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그는 '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날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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