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제 2차 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심제가 적용됐다. 특별감리를 맡았던 금감원이 회계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각각 일대 일 대면 방식으로 공방전을 펼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 기관의 동시 입장 및 대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감리위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통 투자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다. 금감원은 1년에 걸친 특별감리를 통해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내렸다. 의도적으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전환해 흑자 전환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역시 지난 1차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문제는 바이오젠이 1차 감리위가 끝난 직후 콜옵션 행사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8일 자율공시를 통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관련 서신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 기한인 내달 29일 밤 12시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금감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시기는 2015년 회사의 증시 상장 전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삼성 측은 미래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을 둔 주장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실제 이행한 셈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리위에는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감리위원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인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감리위원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총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