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입력 2018-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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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 요청서 미국에 전달…승소 시 양허정지 시행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시각)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 측과 합의에 이르지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앞으로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상 분쟁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이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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