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체불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신보라 의원실)

최근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를 상대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체불 사업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만 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1393억9800만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1406억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한 체불 사업주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금 체불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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