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A(50) 씨가 1년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시신 훼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B 씨의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해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은 소각장에서 불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B 씨의 카드를 이용해 인천 지역 술집에서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카드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 A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고 17일 인천시 한 PC방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살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