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휴면예금 2011억 남았다

입력 2008-03-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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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30만원 이상...고객이 직접 청구해야"

은행권이 휴면예금 이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2011억원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지난 4일 현재 은행권이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중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1559억원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 완료했으나 아직도 2011억원의 휴면예금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 이체작업은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엄호성의원 발의)'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법률시한인 지난 4일까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그러나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고객이 직접 찾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박진우 과장은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2011억원의 대부분이 은행권이 임의적으로 자동이체할 수 없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며 "이는 불편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금융권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휴면예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향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더라도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청구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가까운 금융회사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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