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활용 2003년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입력 2008-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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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휴면예금 활용재단 설립... 저소득ㆍ신불자 등 위한 지원에 활용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휴면예금 활용은 2003년 이후에 발생한 휴면예금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오는 2월말까지 휴면예금 출연금을 확정하고, 3월 경 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휴면예금 활용에 나설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추진단(추진단)은 28일 "17개 은행 및 22개 생보사 등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구체적 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휴면예금으로 활용되는 출연대상은 지난 2003년도 이후에 발생한 휴면예금이 될 것"이라며 "또한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30만원이상 휴면예금에 대해 출연 1개월전에 원권리자에게 우편과 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연 관련 내용은 28일 우편과 전자통신망(각 금융기관 또는 소속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등으로 통지하거나 공시된다.

추진단은 또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에도 재단은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재단, 금융기관 또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해 휴면계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요청한 계좌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어 "앞으로 출연 협약 체결 및 원권리자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오는 2월말까지 휴면예금 출연금을 확정하고 3월중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30만원이상 휴면예금은 약 3000억원 수준이지만, 원권리자 통지에 따른 상환금이 유동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월말경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면예금 관리재단이 설립되면 출연된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창ㆍ취업 지원을 위한 대출 ▲저소득층의 교육ㆍ의료비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의 복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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