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5일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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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5일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