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감시’ 확대…심의委에 수급자 참여”

입력 2018-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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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의 국민 직접감시 기능을 확대하고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지명과 관련해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수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조항이 신설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수급 당사자인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 이에 국민연금의 운영과정에 수급자 대표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배석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2200만 명에 달하고, 연금수급자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59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민연금 최초시행 연도인 1988년 연금수급자가 312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1500배 정도 커진 셈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기금의 자산배분과 수입·지출, 여유자금 자산별 배분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심의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한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 측은 이에 걸맞은 수급자의 권리를 찾고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기반을 둬 퇴직연금 수급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관련법에서 수급자 대상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석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30년간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수급자를 배제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해당 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도 참여토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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