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전안법 연내 처리’ 촉구 목소리가 빗발쳤다.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돼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당은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개헌을 막고자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당내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차원에서 전안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언주·손금주·김수민 의원은 이날 “여야가 대립,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이 큰 부담을 지는 전안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쟁으로 무산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해 전안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안법과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당장 일몰로 마무리되니 본회의를 개최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전안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개헌만을 위한 기존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날 오후, 본회의 개최 논의를 위해 정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전안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 반발이 심해 1년간 미루기로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청원은 21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