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委 음란정보 삭제 요구에도 “우린 美國 회사”라며 거부

김성태 의원, ‘외국 IT기업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IT 기업이 세금회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피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IT 기업 간 차별을 해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규제 적용의 근거인 매출액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매출 규모는 약 3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사됐지만, 국내 앱스토어는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을 무시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최 교수는 미국 미니 블로그형 서비스인 텀블러(tumblr)를 예로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유통물의 70%가 텀블러를 통한 게시물이었고. 방통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텀블러 측은 미국 회사임을 들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유튜브를 통한 무분별한 영상물 노출 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Google tax)’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등 전면적인 규제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EU 주요 4개국 재무장관은 EU에 타기업 수준의 세금부과를 주장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며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이익을 우회하면 영국은 25%, 호주는 40%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외 IT 기업도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려면 ‘규제 틀’ 역시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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