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등 3개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0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대한전선이 27억5500만 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 원, LS전선 25억200만 원, 가온전선 24억5800만 원, 대원전선 23억5200만 원, 서울전선 17억3800만 원, 일진전기 15억3000만
원 등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