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기관 특활비 60%는 국정원이 묻어놓은 돈”

입력 2017-1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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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청 등 4곳에 1905억 편성… 해당 상임위·예결위 심사 받아야”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2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절반 이상은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기관들의 특활비 예산 중 10% 가까이는 특활비의 용도 규정과 동떨어진 사업에 편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2018년도 예산안 특활비 편성 사업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예산안을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국정원법에 의거한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필요 예산을 부처 예산에 숨겨둬 왔다. 이 돈이 이번에 확인된 것만 1905억6500만 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19개 기관의 특활비 편성 사업 64개 중 일부일 뿐이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3216억4600만 원의 59%를 차지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을 포함하면 국정원 통제를 받는 예산은 이보다 더 클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2015년 경찰청 특활비 중 875억9200만 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목했지만, 이번에 참여연대가 찾아낸 건 322억6200만 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64개 사업 중 34개 사업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 특활비 예산의 9.1%인 294억800만 원이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 등 본래 목적과 달리 편성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보예산이라도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고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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