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타워크레인 퇴출된다

입력 2017-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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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을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 1000여대는 사용이 제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2015년 3673대, 2016년 5432대, 올해 9월까지 6074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도 2015년 1건에서 2016년 9건, 올해 10월까지 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한다.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된 중고 크레인의 수입은 제한된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크레인은 2695대로 44.4%를 차지한다. 이중 20.9%(1268대)는 20년 이상 됐다. 하지만 허위등록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20년 이상 노후크레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4월까지 전체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와 설비결함, 노후부품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연식정보 확인 및 일제정비, 허위등록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전문가가 확인 후 현장 실사한다. 적발 시에는 등록 말소 조치한다. 정기검사 때는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사실 증명서류로 연식을 확인해 허위신고 할 경우 검증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수입면장 외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청과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작업자와 조종사 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업체는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때 검사기관에 기록을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1차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법령 개정 사항은 연내에 입법예고 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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