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당일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해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인상이 필요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딸에 대한 격세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딸에 대한 상가 증여는 2015년 11월 이뤄졌고, 증여세 납부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증여세 1차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에 맞춰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인 지난해 2월 총액의 50% 이상인 1억1천123만250원을 자진 신고·납부했고, 잔액은 지난해 5월 분납했다고 밝혔다. 임대 소득은 장녀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계정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자 송금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는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자녀의 개인정보인 점을 고려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갑질 임대차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임대보증금을 소진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건물이 노후화돼 전기안전, 누수 등의 문제로 진행한 것으로 비용은 공동사업자 계정에서 관리해 관련법에 따라 연말에 정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절세와 증여를 한 공직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본인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청문위원 자격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주어진 역할이었으나 지금은 공직 후보자 자격이므로 저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