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는 서랍장'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화…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7-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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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넘어짐' 사고 매년 평균 30건 이상 발생…벽 고정장치 부착 캠페인 실시

(표=국가기술표준원)
국내외에서 가정 내 가구 전도(顚倒ㆍ넘어짐)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국내 안전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망사례는 없으나 매년 3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7월 가구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가구의 전도성 안전기준을 추가해 안전기준 개정이 완료됐다.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안전 기준을 보면 762mm 이상의 어린이용 및 가정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23kg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정할 수 있는 벽 고정장치가 부착돼 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부품이 제공돼야 한다.

국표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향후 서랍장 구입 시 반드시 벽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 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2014~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4년 30건, 2015년 34건, 2016년 43건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2건의 가구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65건으로 절반이 넘는 55.6%을 차지했으며,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체의 43.6%인 51건으로 나타났다.

전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59건)를 차지했는데,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전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책장 27.1%(35건), 옷장 14.7%(19건), 신발장 7.0%(9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가구ㆍTV 전도로 매년 3만3000여명이 상해를 입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한국가구산업협회ㆍ가구업계와 함께 가구 전도의 위험성ㆍ예방방안을 홍보하고, 벽고정장치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업체는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 한샘, 현대리바트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위 업체에서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12일까지 본사나 대리점을 통해 무상으로 벽고정장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벽고정장치를 구매해 부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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