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 조치 이슈화되지 않도록” 지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조치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미래전략수석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다.
이 문건에서 미래전략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 채택됐다”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경과를 설명한다.
이어 “야당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6월 특별법의 국회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안타당성 검토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처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고 명시한다.
결국 미전실은 검토의견 및 건의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하자”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자”는 결론을 낸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또 3년 뒤인 2016년에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래전략수석에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조치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이 공개한 당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에 따르면 2016년 4월 20일 비서실상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