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몰래카메라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물음표가 던져진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으나, 이 중 16명만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면서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