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항공ㆍ택배ㆍ상품권ㆍ자동차 견인 등 1193건 접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 16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1193건으로 1년을 단순환산할 경우 1789건에 달할 전망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면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한 경우와 위탁수하물이 파손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여부 등이다.
특히 얼리버드·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는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때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서비스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빈번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대폭할인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였다.
자동차견인의 경우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된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한다”며 “견인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제공해야한다”며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