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입력 2017-09-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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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위축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법안 개정 방향 영향 줄 듯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 추석 명절 뒤에 보완책이 나온다. 국회에선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법 개정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액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 추석까지 지낸 뒤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더 분석해 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 개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월 심사로 넘겼다. 가액을 10·10·5만 원으로 조정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 농축수산무과 전통주를 ‘금품 등’에서 제외해 농어민과 유통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취지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개정안 등이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김영란법 개정 방향을 정하진 않았지만, 손질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론이다. 전날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7명은 이 법의 규제 범위와 강도를 현행 유지 혹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국민권익위 의견을 존중해 연말에 나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청탁금지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초 설 연휴 때 쇠고기 선물세트는 1년 전보다 24.4%, 과일은 31% 각각 판매가 줄어드는 등 법 시행으로 확인됐던 내수 위축이 이번 추석엔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도 법안 개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정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보완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를 비롯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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