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 심사 결과가 늦춰질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원래 지금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1~2주 늦어질 수도 있다”며 “LCC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6월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는 접수 60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번 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두 항공사가 같은 날 국토부에 면허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검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에서 LCC 공급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는 항공법 제113조 등에 의거해 이뤄진다. 그러나 올해 3월 두 개의 별도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당국은 두 항공사가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공산업이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크고 이익은 안 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또 과당경쟁 우려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로 에어로-K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도 심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에 주주 구성원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외국계 자본이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이 부분을 조사하는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에어로-K는 “국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평균이 30%를 웃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외국인 지분 22%는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업계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에어아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외국 항공사도 AIK(에어로K 모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LCC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과 신규 LCC의 자본금 등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심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