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사 결제수단 ‘N페이’만 노출…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

입력 2017-08-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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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ㆍ금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네이버가 상품검색시 자사의 결제서비스 'N페이(N Pay)'만 노출시켜 소비자들에게 N페이 이용을 강제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당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 이용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자사의 N페이만 보여주는 게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N페이(2015년 6월 정식 출시)의 경우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N페이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다"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행위가 신규 결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이용자들에게 엔페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다.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자사의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처럼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과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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