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몰 74%가 中企
“골목상권의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을 죽이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주인들 대부분이 소상인입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상인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매달 의무적으로 이틀을 휴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은 도시 근교에 자리해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경우가 적고 몰(mall) 형식을 취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많아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합쇼핑몰 인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의 규제가 포함됐고 새 정부도 출범 후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외국기업 제외)일 정도다.
복합쇼핑몰 상인들은 특히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말 영업 제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남스타필드에 입점한 한 상인은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월 2회 휴업이 실시될 경우 매출이 현재보다 6~10%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 일부에서도 복합쇼핑몰 규제로 골목상권과 소상인들이 얻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과 공산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취급 상품이 겹치지만 복합쇼핑몰의 경우 식음료나 의류업체가 대부분인 만큼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