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세법개정안 도입 우려 과도…거래대금 급감 확률↓ - NH투자증권

입력 2017-08-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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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4일 전날 증권주 급락 현상에 대해 세법개정안 도입에 따른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전날 증권주는 전거래일 대비 4.8%가량 내린 2113.91로 거래를 마쳤다. 전 코스피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지난 7월 25일의 고점(2308.52)에 비하면 8.4%나 후퇴한 셈이다.

원재웅 연구원은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증권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법인 상장 주식 과세 확대 우려도 있었지만 대주주 상장 주식 범위 확대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법인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25%→5%) 우려가 존재하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인 투자국가 대부분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해 과세 범위가 확대돼도 대부분의 외국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국가는 91개다.

또 “증권주의 하락 폭이 컸던 이유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러한 영향이 일평균거래대금 감소, 증권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감소 등의 가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일평균거래대금은 과세구간이 확대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반론이다.

실제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작년 증시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거래대금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작년 초 코스피는 기존 2% 이상 보유에서 1%로, 코스닥은 4% 이상 보유에서 2%로 대주주 문턱이 낮아졌다.

원 연구원은 “결국,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중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3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구간인데, 급격한 대상 확대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므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평균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최근 증권사 수익증가의 주 원인은 기업금융(IB) 수익과 트레이딩(Trading) 수익으로 현재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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