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상승랠리 찬물…“코스피 시총 26조원 증발 추산 가능”

입력 2017-08-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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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상, 배당정책 영향은 중립적”

정부가 지난 2일 2017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하루새 1.6% 가량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390선을 하회하며 1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의 여파가 장기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점쳤다.

◇법인세 인상에 코스피 조정 불가피=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한다. 2016년 신고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총 129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2조5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법인세 증가는 상장사들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2조600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현재 코스피시장 주가이익비율(PER)를 곱했을 경우 시가총액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예상 감소액 2조6000억 원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9.95배를 곱할 경우 25조8700억 원이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전날 기준 코스피시장 시가총액(1574조 원)의 1.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어도 2% 가량 지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일(3일) 코스피지수가 하루새 1.68% 추락한 것도 이 같은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 지수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제개편안 관련 우려, 부동산 제재 정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2386.85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7월 10일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404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을 적극 실현했다.

내년 실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율 인상, 세금혜택 축소는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처럼 이익증가율이 30~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내년 예상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소득세 인상 영향은 단기 악재= 그러나 양도차익 과세 등 소득세 인상의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신광선 펀드매니저는 “외국인이나 대주주는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 때문에 (단기간) 주식을 팔 수는 있다”며 “그러나 대주주들은 차익과 상관없이 경영권 문제 등으로 일정 주식 이상을 들고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금의 경우 펀드 형태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세제개편안에 따른 충격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외국인들은 기관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팔것 같지는 않다”며 “이날 대량 순매도한 건 시기에 따른 차익실현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 코스닥 단기 매물 출회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한 코스닥 대주주들의 순매도 행렬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코스닥지수가 작년 말 저점(573.54) 대비 12% 가량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욕구도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됐다.

◇ 배당 확대는 추세적 흐름=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배당 축소 우려는 서랍에 넣어두라는 조언도 나왔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격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배당 확대 기조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연말 일몰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신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박제우 키움투자자산운용 ETF팀장은 “다양한 증시 정책들이 포함되면서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배당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나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 등 다양한 배당 확대 요인들이 존재하는 데다, 배당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적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민 연구원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2015년 한시적으로 배당을 30% 확대했지만 작년은 배당 확대폭이 축소됐다”며 “이익증가 둔화도 있었지만 세제혜택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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