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부터 연 6.75~7.0% 적용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채권금리의 상승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내년 1월 8일부터 0.25%p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6.50%(10년 만기)~6.75%(30년 만기)에서 연 6.75%~7.00%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또한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2%p 낮은 인터넷 전용상품 'e-모기지론'도 연 6.55%~6.8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이번에 0.25%p 인상돼 금리가 5.75%~6.45%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최근까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모두 9차례에 걸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0번째 금리조정이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75만7394원에서 77만2300원으로 1만4906원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인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최근 5개월 사이에 0.46% 포인트 상승하고,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신용스프레드도 트리플A 등급 은행채 기준 약 0.68% 포인트나 급등해 약 1.14%의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용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0.1% 포인트씩 최대 연 0.2% 포인트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3000만~4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 이상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5%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요건
①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국민주택규모(85㎡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③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④소유권 이전후 3개월 이내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