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온라인상 전자문서 자동 첩부

입력 2017-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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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편의성 제고ㆍ부정사용 방지ㆍ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적용 형태(기획재정부)

내달부터 수입인지가 전자문서에 자동으로 붙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납부 편의성 제고 및 부정사용 방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된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고,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2013년 12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했다. 과세 대상 문서가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로 출력해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자동으로 첩부된다.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져 이용이 간편하다.

기재부는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첩부됨으로써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며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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