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편의성 제고ㆍ부정사용 방지ㆍ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내달부터 수입인지가 전자문서에 자동으로 붙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납부 편의성 제고 및 부정사용 방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된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고,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2013년 12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했다. 과세 대상 문서가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로 출력해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자동으로 첩부된다.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져 이용이 간편하다.
기재부는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첩부됨으로써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며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