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일자리 추경 시·도에 협조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때까지 또 개정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면 정례화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간담회를 열어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7개 시·도지사(전남,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 몫 4조 원 교부금을 일자리 창출에 써 줄 것을 각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 지사는 “대통령께서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를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협치에 의미를 둔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전 단계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경선 이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도지사에게 제2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줄 수 있는가이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제2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줄 수 없고 심의결과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2 국무회의가 신설되더라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