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행정자치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가지고 있다.
현충일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돼 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태극기를 다는 법을 놓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게 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현충일에는 대통령 이하 3부 요인 등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간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운행이 일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