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가 12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양국 정부 합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양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 내용에는 강제력이 없으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직접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법적 배상금이 아닌 10억 엔의 치유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매듭지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