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6) 원장과 부인 박채윤(47)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원장 등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진료 책임자 모르게 관저에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의료장비로 처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도 청와대에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친 게 아니더라도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위태로운 결과가 없으려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의료체계를 형해화시킨 채 대통령의 관저에 드나들며 미용 시술을 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에게 고가의 선물과 의료시술 등을 제공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한 것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안일함과 무지함, 여러 욕심과 교만으로 생긴 죄들에 대해 깊은 고통과 함께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박 씨도 "이번 특검과 재판을 통해 그동안 사회의 법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내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고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장은 또 부인 박 씨와 함께 2014년 8월~2015년 8월 총 6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 부부에게 18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히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총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