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3번 독대하면서 어떤 대가관계의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경영권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라고 반박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물론, 최 씨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위한 승마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원래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 여러 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다며 "최 씨의 방해로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수뢰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본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가족도 아니고 수입ㆍ지출을 하나로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늘상 현안 있는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으로 한 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부탁했다고 '뇌물공여'라는 건 극단적 논리"라며 "(그렇다면)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나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한 모든 대기업을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