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입력 2017-03-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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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삼성 외에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돈 한 푼 안받았다” 혐의 완강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 =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른 주요 혐의는 뇌물죄였다. 30일 열린 영장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와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투입돼 대가성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5·24기)·채명성(38·36기) 변호사를 내세웠다. 특히 주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대가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부담없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월1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면 경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직권남용 혐의’ 상당부분 뇌물죄로 정리할 듯 =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으로부터 16억여 원 상당의 부당 후원을 받은 장시호(38) 씨에 대한 공판에서 조만간 공소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최순실(61) 씨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거둬들인 부분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피해자’였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지목해 구속하면서 검찰은 혐의 변경을 고심해왔다. 이렇게 되면 SK와 롯데그룹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와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로비 대가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의 사면이 문제될 경우 이재현 CJ 회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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