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최종 무산됐다. 인수위법은 5ㆍ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인수위법의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만 인수위 기간을 둘 수 있게 됐다. 회동 직후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수위법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법안이 계류됐다.
다만,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