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 ‘韓’자만 나와도 일단 걸고 넘어지는 중국

입력 2017-03-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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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롯데마트 절반이상 영업정지… ‘사드보복’ 한국기업 전반으로 확산

▲8일 웨이보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사드 반대 시위 관련 동영상에서 중국 초등학생들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불매 집회를 벌이고 있다. 웨이보/연합뉴스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비단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가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으로 번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전일 기준 중국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롯데마트 지점 수는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 중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은 이들 점포에 대해 대부분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을 들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롯데그룹 내 유통계열사는 중국에서 백화점 5개, 마트 99개, 슈퍼 16개 등 12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 측은 현지 분위기를 고려해 영업정지 점포의 추가 증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롯데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롯데칠성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롯데칠성은 지난 2일 기준 서류 미비로 중국 수출 물량이 전량 보류됐다고 전일 밝혔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류가 미비된 경우 추가 제출하면 통관이 됐는데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허쉬와 롯데가 합작으로 설립한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도 최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고 나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통관·검역 강화는 롯데 계열사에 그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식품수출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실제 통관 거부가 된 롯데칠성 외에도 ‘통관·검역이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의 서류나 라벨링 심사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답해 농식품 수출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중국 내 다른 외자기업으로 번지는 것도 문제다. 프랑스의 까르푸는 중국 베이징 시내 12개 지점에서 한국산 제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태국계 유통기업인 로터스도 오는 22일부터 2주간 광둥(廣東)성 내 33개 매장에서 열기로 했던 한국 식품 판촉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반한 불매 정서가 자국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까르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서 티베트 분리독립을 옹호하는 프랑스 시위대의 대규모 시위로 중국에서 전국적인 불매운동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중소화주 화물을 모아 물류 대행하는 중국 포워딩 업체들이 롯데 제품의 운송 대행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물류 대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추진했던 전문은행인 ‘삼성재무공사(가칭)’의 설립 인허가를 중국은행 감독 당국이 내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고전하면서 국내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소비자들이 롯데 구하기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해제 검토를 주장했다. 또 반중 감정의 고조로 중국산 제품을 불매하고 롯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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