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청물량 ‘절반’ 수준인 650만㎥ 1년간 허용
해양수산부가 남해 바다모래 채취물량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650만m³만 허용하고 이후 채취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절반 이상을 공급받는 부산, 울산, 경남(이후 동남권) 지역의 골재 파동이 우려된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의 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m³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신청한 물량 1278만m³의 절반 수준이다. 남해 EEZ 골재 채취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채취 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민수용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해까지 3차례의 지정변경을 통해 총 6217만9000m³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및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해수부는 당장 모래 채취를 중단하는 대신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물량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는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면 동남권 골재 파동이 우려된다. 골재 채취가 임시 중단된 지난달 이후 ㎥당 1만5000 ∼ 1만6000원이던 모래 가격은 최근 3만 원까지 급등했다. 모래를 구하지 못한 레미콘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동남권 모래공급원 중 남해 바다모래는 절반이 넘는 57.2%(1026만9000m³)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업인 피해가 적은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송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