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29만~38만원’ 확정… 시세대비 최대 80% 저렴

입력 2017-01-19 13:13수정 2017-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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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분도 보증금 비율 30% 이상 의무ㆍ무이자 대출 등 5대 지원책

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를 최초 임대료 월 12만~38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공급한다.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총 1086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월임대료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국장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행복주택)는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감임대(뉴스테이)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정된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 원/23만 원~7166만 원/12만 원), 39㎡(2인 셰어, 2750만 원/35만 원~ 8814만 원/15만 원), 19㎡(1인 단독, 3950만 원/38만 원~9485만 원/16만 원)이다.

더불어 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려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한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세탁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을 별도로 설치한다.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는 전용 31㎡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빌려준다. 재원은 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마련한다. 약 13만원의 월 임대료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외에 어린이집,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주택 총 1만5000가구(공공 3000가구·민간 1만2000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입주는 2∼3년 걸릴 예정이다.

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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