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차주 대출 내역 의무적으로 조회해야…대출경로별 금리도 공시

입력 2017-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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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출 시 차주의 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저축은행과 체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차주의 대출 내역을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 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다수의 저축은행은 대출 승인 시에만 차주의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MOU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주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직전에도 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회결과 과다채무자로 확인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도 근절한다.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대출금 증액 등을 조건으로 고금리 대출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다. 무리한 대출 확대로 차주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금리산정도 지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업무원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발생원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상의 목표치를 사용하거나 임의의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신용원가도 부도로 인한 손실률 산출 시 실제 과거 발생 경험률이 아닌 임의의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조정금리 역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할 경우 대출취급을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 범위를 기존 신용·등급별, 금리구간별에서 대출경로별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공시항목이 확대돼 저축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고객이 보다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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