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 사기극…금융기관 중징계 줄소송 예고

입력 2016-12-29 18:57수정 2016-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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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고기 사기극'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으로 피해를 본 동양생명 등 금융회사들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대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예상된다.

육류담보대출은 단어 그대로 금융회사들이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이다 .

육류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유통업체-창고업체-금융회사'가 가담해 이뤄진다. 이때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동일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해외에서 고기를 사오면 유통업체는 창고업체를 통해 저장할 고기와 시중에 판매할 고기로 나눈다. 창고업체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고기를 담보로 이체확인서를 발행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브로커를 통해 창고에 저장된 고기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됐다.

과거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던 A캐피탈 관계자는 담보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 커 사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A캐피탈 관계자는 "돈육, 수육 등 냉동수입고기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 담보 정보를 얻는게 대부분"이라며 "담보에 대한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창고업체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확한 물동량 입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물론, 해당 금융기관도 직접가서 주기적으로 담보한 만큼 물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역할을 서로 잘못하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다중계약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을 비롯해 다중계약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수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들 금융회사 모두 대출 상환에 필요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밖게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 저축은행, 전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캐피탈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 창고에 저장된 담보(고기)에도 훼손 등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대출을 맺은 시점, 대출을 연장한 시점이 각각 다른 만큼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실대출도 제재 대상 중 하나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

부실 대출로 발생한 금융회사의 손실이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 현황 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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