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입력 2016-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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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6곳 안건 정족수 미달에 법사·정무·국방위원장 뺏겨… 주요 계류법안 처리 어려워져

비박계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면서 국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본회의장 중앙을 차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밀려난다. 좌측에는 의석수대로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자리한다. 당장 29일 본회의부터 새로운 자리 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실질적인 국회 운영은 더욱 크게 바뀐다. 새누리당으로선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진 것이 가장 뼈아프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제 자력으로는 개헌을 막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위도 크게 추락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이 뭉치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주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제도 역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고,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넘겨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사실상 법안 지연용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 방법으로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만드는 곳이고,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가기 전 거치는 최종관문이다. 정무위에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융계를 관장하는 정무위 위원장을 잃은 건 큰 손해”라면서 “법사위원장도 원구성 때 야당과 싸워 어렵게 가져왔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수개혁신당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함께해 온 분들로, 기존 야당에 편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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