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28일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와 같은 중요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금소원은 "복지부 고시 확대 항목에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 측은 주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의료진들의 주된 수입원인 만큼 복지부가 그들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달 6일부터 25일까지 비급여 현황조사∙공개와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현황 조사·공개항목을 현행 52개에서 104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과잉진료의 온상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은 제외됐다.
또한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행위 공개 대상 의료기관 범위도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부터 공개대상 기관을 30병상 이상 병원급 기관으로만 확대할 뿐 의원급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적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일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많은 의료행위를 특약으로 발라낸 '기본형', '기본형+특약형' 실손보험 신상품을 내년 4월부터 판매하기로 했다.